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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2~2025년 태양광 정책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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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5-07-05

RPS 제도와 관계기관별 역할 및 정책 변화

대한민국 RPS 제도와 주요 기관별 역할 및 정책 변화 (2012~2025)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는 2012년 도입되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견인해 온 핵심 정책이다epj.co.krjipyong.com.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초기 기준 설비용량 500MW 이상)가 총발전량 중 정부가 정한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epj.co.krknrec.or.kr. 2012년 2%로 시작한 의무공급 비율은 매년 상향 조정되어 2021년 9%, 2022년 10%에 이르렀고, 2021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25%까지 올려 2025년 이후로도 단계적 확대가 가능해졌다epj.co.krjipyong.com. 이러한 RPS 정책의 설계·운영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에너지공단 및 전력거래소 등 5개 주요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상호 협력해 왔다. 아래에서는 기관별 RPS 제도와의 관련성,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 주요 정책 변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된 REC 인증, 계통연계, 보조금, 입지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 변화를 정리하고, 기관 간 정책 연계성과 협업 구조를 살펴본다.

1. 산업통상자원부: RPS 정책 총괄과 제도 설계 변화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는 RPS 도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고시를 통해 의무비율 설정, REC 가중치 부여, 장기계약제도 등 세부 정책을 수립해왔다. 2012년 RPS 시행 당시 산업부는 발전차액지원(FIT)을 종료하고 RPS로 전환하면서 2012년 2%로 시작해 2022년 10%까지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확정하였다epj.co.kr. 이를 통해 대형 발전사들에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를 유도하고, 정부 보조금 대신 시장경쟁으로 신재생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epj.co.krepj.co.kr. 주요 연도별 산업부의 RPS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RPS 제도 시행. 의무공급사 13개사를 지정하고 연 2%의 신재생 전력 공급비율을 부과하며 출발epj.co.kr. 발전공기업 및 민간발전사들은 RPS 이행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설비 투자를 시작하고, 이수량 부족 시 과징금을 내도록 규정되었다.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을 별도로 육성하기 위해 RPS 의무량 중 일정 몫을 태양광으로 채우는 태양광 의무할당제도 병행되었다.

  • 2014년: RPS 시행 2년차에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제도 보완을 단행했다korea.krkorea.kr. 태양광 보급 침체를 막기 위해 2014~2015년 추가 300MW의 태양광 의무물량을 부과하여 태양광 누적목표를 1.2GW→1.5GW로 상향하고,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확대했다korea.kr. 구체적으로, REC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발전사업자를 위해 발전공기업과 고정가격으로 12년 장기계약을 맺는 물량을 연 100MW에서 150MW로 확대하고, 이 중 30%를 소규모(저용량) 설비에 우선 배정하였다korea.kr. 또한 30kW 이하 설비에만 적용되던 REC 가중치 우대 기준을 100kW 미만으로 확대하여 건물형·소용량 태양광을 장려하고korea.kr,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태양광 대여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하였다korea.kr. 이밖에 변동형 REC 가중치(초기 고가중치 후 감소)를 해상풍력 등에 최초 도입하고korea.kr, 연료전지의 REC 가격을 연료비 연동하게 하는 등 기술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였다korea.kr. 아울러 재생에너지 의무이행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의무공급량 미달분 이월한도를 기존 대비 완화(차년도 일괄→최대 3년 분할이행)하여 의무이행의 유연성을 부여했다korea.kr.

  • 2017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jipyong.com.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 상향이 불가피해졌으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022년 이후의 의무비율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산업부는 대규모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등 신규 프로젝트와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을 적극 유도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송배전망 계통연계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정책 조율에 나섰다.

  • 2018년: 산업부는 RPS REC 가중치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유형별 인센티브 구조를 대폭 조정했다. 산지(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기존 1.0에서 0.7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난개발 억제를 유도하였고blog.mal-eum.com, 반대로 주민참여형 사업에는 가중치 우대를 확대하였다blog.mal-eum.com. 또한 육상보다 비용이 높은 해상풍력의 가중치를 상향하고 ESS 연계시 가중치(당시 5.0)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였다blog.mal-eum.com. 특히 이 개편으로 한국형 FIT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이는 소형 태양광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고정가격 계약제도로서 개인사업자 30kW 미만, 영농어촌 사업자 100kW 미만 설비에 대해 발전공기업이 최근 경쟁입찰 평균가로 20년 장기전력을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industrynews.co.krblog.mal-eum.com. 산업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시행하였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발생한 산지훼손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시기에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였다khan.co.kr. 이는 난개발 대신 산업단지, 폐염전, 유휴부지 등 적합 입지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으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제도가 시행되는 기반이 되었다.

  • 2021년: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 → 25%로 상향하는 법안이 공포되었다jipyong.com. 이로써 2022년까지 10%로 멈춰 있던 의무비율을 이후에도 매년 높여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산업부는 2022년 이후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재설정하여,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약 20.5% 등으로 크게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kweia.or.kr. 또한 REC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인증서의 수급 전망을 관리하고, 초과 공급 시 공급인증서 가격 하한제(벼룩시장)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 시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연계하여, 기업의 직접 PPA 제도 도입(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과 RE100 이행 지원 등 RPS 외의 보완정책도 병행하기 시작했다2050cnc.go.kr.

  • 2022~2025년: 2022년 새 정부 출범 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21.6%로 조정됨에 따라, RPS 의무비율의 조정도 논의되었다daily.hankooki.com. 실제로 2023년 의무비율은 당초 계획(14.5%)보다 낮은 13.0% 수준으로 책정되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목표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하였다daily.hankooki.com. 2024년 이후로도 의무비율 상향 경로를 완화하여 2026년 15%, 2028년 21% 등 완만한 상승안을 검토 중이다daily.hankooki.com. 이는 원전의 활용 확대와 재생에너지 성장속도의 현실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탄소배출권 거래제, 청정에너지 의무화제 등과 연계하거나 통합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sjeec.or.kr. 산업부는 2023년 3월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신재생공급의무 비율 상향, 제3자 PPA 도입 등”을 제도 개선 완료 과제로 명시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2050cnc.go.kr.

요약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RPS의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시장 여건에 따라 의무비율, REC 가중치, 계약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업계 건전성을 함께 도모해왔다korea.krkorea.kr. 또한 환경부·산림청 등과 협력하여 입지규제 강화 시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등 정책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RPS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환경부: 환경성 확보와 폐태양광 관리 정책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환경영향 최소화자원순환 측면의 정책을 주도하였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일, 사용 후 태양광 패널 등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환경부의 주요 역할이다. 환경부의 관련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 2018년: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로 산림훼손, 경관훼손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을 처음 마련하였다. 2018년 8월 1일 시행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제한하고, 산지 태양광 설치 시 사전에 토양유실 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협의 기준을 제시하였다khan.co.kr. 이를 통해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핵심 생태지역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원천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경사가 급한 산지에는 입지 자체를 피하거나 절·성토 최소화, 우수 유출 관리 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였다khan.co.krkhan.co.kr. 이 지침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분야 규제혁신 방안과도 맥을 같이하며,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 도입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력하기로 한 배경이 되었다khan.co.kr. 즉, 두 부처는 부적절한 입지는 규제하면서도 환경 훼손이